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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빠진 세법 개정안…'2% 종부세'는 하반기로

등록 2021.07.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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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세법 개정안 분석

성실 신고 확인제 대상은 늘리고

해외 부동산 신고 의무도 강화해

2% 종부세 8월 국회서 처리 예정

이견 조정한 뒤 하반기 시행할 듯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2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6.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소유자의 관심이 큰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안'과 관련된 내용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 부동산 임대업체 확대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범위 확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배 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총매출액 대비 70%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성실 신고 확인제 요건을 강화한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총매출액 대비 50%만 넘겨도 그 대상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자·내국 법인은 '해외 부동산의 보유 내역'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득·투자 운용(임대)·처분 단계에서만 자료를 내면 됐지만, 갖고만 있는 부동산도 알리도록 한 것이다. 보유 내역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2023년부터는 가산세(취득 가액의 10%·1억원 한도)도 물어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 및 가로·자율 주택 정비 사업,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주거 재생 혁신 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생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서 공공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시 배제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통해 얻은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만 갖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 보증금 평가 방법 합리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확대 ▲상가 건물 장기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제 종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사 과세 특례 종료 등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5. [email protected]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빠졌다. 여·야가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내달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유동수 의원 안은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 뒤 순위를 매겨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이 아래에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유동수 의원 안에서는 시행령에서 명시할 절대적 과세 기준액에 관해 '원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국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2%가 10억5000만원이라면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물리는 것이다. 만약 이보다 1만원이 모자란 10억4999만원이라면 1억원인 낮은 10억원부터 부과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는 약 10억6800만원인데, 이런 반올림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값은 11억원이 된다. 10억6800만원부터 1억9999만원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야당에서는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일은 전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사사오입'(반올림의 이전 말) 과세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양측은 국회 의사 일정을 고려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내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다. 반올림 단위를 조정하는 등 이견을 다듬어 처리한 뒤 종부세 납부 시기(12월) 전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여당의 종부세 과세 대상 조정 주장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1주택자에 관한 조세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값이 지나치게 올라 세 부담이 크다. 1주택자 대상으로는 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6.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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