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서 떨어져 실핏줄 터졌는데"…1살 딸 방치한 엄마 '집유'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1)양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이마에 멍이 생기고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B양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코와 이마 등을 다치게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대여회사와 600여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60개월에 걸쳐 매월 10만원 가량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등 2회에 걸쳐 방임하고,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60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