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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中거대 이커머스 '테무' 한국법인 사무실은 '공유오피스'…"직원 못봐"

등록 2024.05.13 15:11:27수정 2024.05.13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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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코코리아'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한 상가 내 공유오피스 업체

'과장 광고' 테무 서면조사한 공정위…현장조사는 어려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9일 오후 테무의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소지로 등록한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입구 모습. 2024.04.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9일 오후 테무의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소지로 등록한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입구 모습. 2024.04.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테무(TEMU)가 한국 법인 주소지로 공유오피스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테무의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가 주소지로 등록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을 방문했다. 해당 건물엔 식당, 병원 등과 더불어 공유오피스 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웨일코코리아는 공유오피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법인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웨일코코리아 사무실이나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웨일코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곳의)주소지가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맞다"라며 "다만 지난 1~2월 쯤 비상주업체로 계약한 이후 웨일코코리아 관계자가 오피스를 찾아오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테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업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의 대표이기도 한 1981년생 중국인 퀸선(Qin Sun)을 업무집행자로 등록했다.

테무의 한국 법인 주소지가 공유오피스로 밝혀지면서, 공정위가 테무에 대한 치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서면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테무가 국내 광고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펼쳤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 다단계 방식 등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광고나 이슈가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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