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제보자 폰 확보…'손준성 보냄' 규명되나
김웅 텔레그램 등 언론 제보한 인물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속도 붙을까
휴대폰만으론 전모 밝히기 힘들수도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5/NISI20210525_0017490128_web.jpg?rnd=20210525130420)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A씨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접수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의 사진 파일을 A씨에게 보낸 장면인데,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뉴스버스의 보도 직후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 인권보호관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PC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A씨의 휴대전화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발신자의 이름은 수신자가 설정할 수 있다.
즉, 김 의원과 A씨가 제3자의 연락처를 '손준성'으로 저장한 뒤, 해당 인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했다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이다.
감찰부가 A씨의 휴대전화로는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과 수사로 전환해 손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제보자가 누군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만약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공개할 계획이었더라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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