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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칼 겨누는 공정위…'계열사 신고누락' 김범수 제재 착수

등록 2021.09.13 14:33:13수정 2021.09.13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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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 조사

지정 자료서 일부 누락…공정법 위반

[서울=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정 자료에서는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소기업이지만, 카카오 주식 11.22%를 보유해 김 의장에 이어 2대 주주다. 김 의장의 부인·자녀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의 카카오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를 제재할지, 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엔플루토 등 일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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