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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무유기 혐의' 추미애…경찰, 무혐의로 결론

등록 2021.09.15 16:20:13수정 2021.09.15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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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단체 고발 8개월만 불송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민주당 광산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9.1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광주 광산구 민주당 광산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결론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추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약 8개월 만이다.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추 전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당시 일부 재소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단감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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