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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연기

등록 2021.09.29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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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천여명 참여 노동자대회 주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오는 30일서 10월19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번달 열릴 예정이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이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정 판사는 지난 27일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심사 단계에도 불참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이달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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