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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다 다쳐 극단선택한 소방대원…대법 "위험직무 순직 해당"

등록 2021.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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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하던 중 부상입고 수혈받아

수혈 잘못돼 간염…고통받다 극단선택

유족 "위험직무순직"…인사처 "아니다"

불끄다 다쳐 극단선택한 소방대원…대법 "위험직무 순직 해당"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젊은 시절 화재를 진압하다가 다친 뒤 잘못 수혈을 받고, 병을 얻어 고통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가족인 B씨는 지난 1984년 소방대원으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당시 B씨는 동료의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동료가 B형 간염에 걸려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후 B씨도 간염 등을 진단받아 증상이 악화돼 지난 2013년 퇴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인 A씨는 B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가 순직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3조는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이 원인이 돼 숨지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B씨의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B씨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숨지기 직전 통증과 발열로 야외에서 잠을 자기도 한 점, 퇴직 전 동료들에게 '건강이 악화돼 퇴직하니 비참하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다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소방공무원의 비애를 알아 달라'는 글을 남긴 점, 가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질병은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라며 "B씨는 질병을 얻은 후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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