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낸 운전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해야"
'치료비 환수조치' 공단 처분 취소 의견 표명
"건강보험 적용 제한 땐 신중할 필요성 있어"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현판. (사진=뉴시스DB). 2017.02.0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의 공단 부담금 전액을 환수조치키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해 정상 신호로 좌회전을 받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늑골 골절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 차량의 파손 피해는 거의 없어 입건되지 않고 교통사고는 종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입원 치료비 가운데 431만원을 지급한 뒤 사후 전액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본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공단부담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었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이에 A씨는 과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측의 피해가 없는 데다, 경찰의 처벌 없이 종결 처리됐는데도 지급이 끝난 진료비 전부를 환수키로 한 것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부당이익 환수조치의 근거로 판단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적용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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