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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초안]접촉자 격리기간 14→10일로 단축…완료자 격리 제외

등록 2021.10.25 14:00:00수정 2021.10.25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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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공개

필요성 낮을땐 감염원조사 생략 및 기간 단축

접촉자 우선순위 집단 24시간 내 신속 先조사

[일상회복 초안]접촉자 격리기간 14→10일로 단축…완료자 격리 제외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보다 빠르게 추적해 격리하는데 초점을 뒀다. 

확진자가 나오면 우선순위 집단을 먼저 24시간 내 추적조사 하게 된다. 이때 1순위는 가족과 직장 동료, 감염 취약시설 방문자가 되며, 이들은 증상 발현 후 최대 5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후 10일간 격리한다. 격리 8~9일차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 

감염원 조사는 지역별 유행 수준과 방역역량을 고려해 필요성이 낮은 경우 생략 또는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후 격리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로부터 14일(2주)간 격리를 해왔다.

또 접촉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접종력에 따라 차등화를 둔다.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검사 주기·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으며, 일상 접촉자와 마찬가지로 능동감시를 한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10일간 관할 보건소에 하루 두 차례 연락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반면 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미접종자나 권장 횟수대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밀접·일상접촉자 모두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밀접접촉자는 10일간 격리해 관리하며,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와 함께 최소 2회 검사를 받게 된다.
 
국가별 검역 및 해외입국 관리 체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한다.

안전국가인 '레벨1'(녹색등)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와 PCR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국가인 '레벨2'(황색등)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 미접종자의 입국 후 격리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반면 위험국가인 '레벨3'(홍색등)은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9일 사전설명회에서 "위험도 기반의 역학대응체계로 개편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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