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1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