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역패스 적용 업종도 보상"…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12.21 10:53:07
인원 및 면적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 추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29/NISI20210929_0017996688_web.jpg?rnd=20210929111857)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면적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과 면적 제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을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정부가 인원 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법률상 근거는 없는 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 손실보상제를 공약한 점 등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현장에서 방역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자영업자에게만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나서서 폭넓은 보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방역패스 손실보상제가 조금이나마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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