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등록도 어려워"…해외 장애인 선거권 보장 미흡
등록 2021.12.28 16:30:51수정 2021.12.28 17:33:43
공직선거법, 장애인용 보조용구 제공 명시
재외선거인 신청 홈페이지, 접근성 제한
김예지 "대선, 장애인 지원 매뉴얼 보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후 문화재청이 경복궁에 새롭게 마련한 촉각점자 안내판을 손으로 읽어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02/NISI20211102_0018111259_web.jpg?rnd=2021110218270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후 문화재청이 경복궁에 새롭게 마련한 촉각점자 안내판을 손으로 읽어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1.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권 보장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과 2020년 국회의원선거 등 재외국민 선거에 있어 투표 보조용구 비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의 제공 또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2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해외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용구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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