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신자료 조회, 절차 따라 요청…오남용 없어"
"무혐의 시 대상 제외 등 추가조치 않아"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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