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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섬진강댐 수해피해 100% 배상하라"

등록 2022.01.07 14:42:50수정 2022.01.07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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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순창군 제공).2021.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순창군 제공).2021.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섬진강댐 수해피해 재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가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규탄 성명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자치단체 수장들이 동참했다.

순창지역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으로 인해 598명의 주민이 11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군이 진행한 용역에 근거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1차 조정결정 결과 피해 산정액의 48%만 배상액으로 결정돼 반발을 사고 있다.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지역의 경우 72%의 배상을 결정한데 반해 배상 비율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 피해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황 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한 발생한 인재이므로 섬진강댐 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수해피해를 본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치단체 부담률 부적절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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