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 작성 사례 2곳 확인"
"세척제 취급 사업장 노동자 검사해야"

대흥알앤티 압수수색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세척제 제조업체 2곳의 제품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없는 물질이 나오는 등 허위 작성사례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제보가 들어와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두성산업, 대흥알앤티에 세척제를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함안지역 업체 1곳 등 2곳으로 확인됐다.
유성케미칼 제품에는 MSDS 상에 없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 업체 세척제에서는 MSDS에서 확인되지 않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디클로로프로판 함유량은 MSDS 내용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들은 세척 공정이 있는 창원지역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 중이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MSDS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허위 자료로 인한 측정과 검진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다"며 전면적인 세척제 취급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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