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6개월 연장…재판부, 영장 추가 발부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추가영장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추가 영장도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을 석방하게 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6개월이 연장되게 됐다.
검찰은 심문기일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한, 김씨의 법조계에서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직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가 석방되면 그들이 양심에 따라 증언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사용하고,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역시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또 김씨가 남 변호사 검찰 대질조사 휴식시간에 유리한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했다. 다만 "법률상담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회계사가 녹취록을 선별해 제출했으며, "배임 사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등의 명분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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