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해분쟁 대비'…중조위·수자원기술원, 업무협약
홍수조사·분쟁조정 연계로 수해갈등 해결
상황조사반 구성 지원·상황조사 결과 활용
[천안=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사혁신처, 천안시 직원 및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이 지난 2020년 8월14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한 수해 피해 농가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오는 27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수자원기술원)과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