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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 반드시 등록하세요'

등록 2022.05.27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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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성행하고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및 통관, 납세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관세청은 법 개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전에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가 대상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가 정확한 세관신고 및 소비자 보호 등 효율적 교역정책에 필요한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 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등록부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등록신청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는 세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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