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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등록 2022.07.11 07:00:00수정 2022.07.11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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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소염진통제 등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상대적 고액' 입원치료비 지원 유지

[서울=뉴시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18만원 정도다.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수치는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인 경우 혼합가구로 분류된다. 월 보험료 합계가 14만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7.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으로 집계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7.10. [email protected]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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