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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2780개…처리율 저조

등록 2022.09.25 09:00:00수정 2022.09.25 09:12:40

"처리 저조로 보관기한 연장…효율적 행정 지원 시급"

[세종=뉴시스]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안) 2019.12.30. (사진=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수은폐기물 분류 및 처리기준(안) 2019.12.30. (사진=환경부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소재 병·의원에 체온계·혈압계 등 수은 함유 폐기물이 2780개에 이르지만, 처리율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처리 절차를 신속히 마치려면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남 소재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 함유 폐기물은 1945개다.

지난 1년간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율은 1.9%에 그쳤다.

 광주의 경우 지역 병·의원 보유 수은 함유 폐기물이 835개다. 지난 1년간 단 2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은 0.2%에 불과하다.

전남과 광주 모두 전국 병·의원 보유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율 4.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18.9%), 서울(10.6%), 강원(9.8%), 인천(5.7%) 등 수도권 지역의 처리율이 높았다.

환경부는 수은 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 업체가 전국에 인천 1곳에 불과하고, 처리 단가가 1개 당 36만 원으로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 협약' 발효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법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의 핵심은 수은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수은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려 했으나, 처리율이 저조하다. 이에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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