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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벌금형에 어린이집 운영·근무 10년 제한 "위헌"

등록 2022.09.29 15:58:06수정 2022.09.29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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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헌재 "재범할 것이라는 전제는 문제"

"영유아 학대 예방 기여"…반대 의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인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구 군인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해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10년간 제한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근무를 제한하는 조치는 과도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은 영유아교육법 제16조 8호의 후단 중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10년간 제한하는 조항이다.

영유아교육법 제20조 1호는 어린이집 근무 조건을 정하면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는데, 헌재는 제16조 8호의 후단 중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로 처벌받은 경우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조항도 같은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10년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정한 영유아교육법 제48조 2항 2호 중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로 처벌받은 경우가 포함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헌재는 봤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7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유아교육법 중에서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의 각 호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제한하거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는 3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같은 법 제17조 등을 위반할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 등은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의 처벌받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설치·근무와 자격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아 심판 대상이 축소됐다.

헌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해 영유아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 제제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취업기관과 달리 영유아가 비교적 장시간 머물면서 보육교직원의 보육을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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