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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퇴직후 소송 당하면 정부지원 해준다

등록 2022.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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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행안부,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혁신 공무원 적극행정 포상 대상 추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소송을 당한 퇴직 공무원도 정부가 지원한다.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퇴직 공무원도 재직 중 적극행정 업무로 발생한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단,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로 한정돼 있다. 지원 여부 역시 부처 재량사항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추가한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는 민간위원의 임기·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정인이 위원직에 장기 위촉될 경우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가능이 존재한다.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부재해 비위 행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의 참여 배제가 곤란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여지도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경우 2회, 지방위원회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안건 심의 시 회피의 무 미준수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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