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툰 지인 고시원 방에 불 지른 60대, 1심 실형
문제 일으켜 고시원 퇴실 조치 당해 앙심
법원 "수회 동종·이종 전과…누범 기간 범행"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다툰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씨에게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고시원 방에 들어가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약 13분 만에 진화됐으며 불이 방 밖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방화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다고 한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이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이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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