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수시, 대중교통 운전자 3200명 친절 교육…교통법규·소양 등

등록 2022.10.13 15:01: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7~19일까지 시내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종사자 교육

교육 미이수시 1인당 30만~50만원 과징금 물려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한다.

교육 참석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만~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올해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여수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