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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삼성 지배구조에 타격?…'삼성생명법'이 뭔가요

등록 2022.11.28 07:00:00수정 2022.11.28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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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삼성가(家)는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18.13%)과 삼성생명(10.44%)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삼성가(家)는 이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18.13%)과 삼성생명(10.44%)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 관련 법안 중에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법이 '삼성생명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삼성생명법은 5년 만에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생명법이 재논의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법'도 아닌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을 흔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3% 룰이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로 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용수익을 내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제때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규제를 받습니다. 한 바구니에 보험사의 자산을 몰아넣었다가 투자 대상에 문제가 생겨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룰도 그런 이유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라는 게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8.51%로 약 5억815만주입니다. 1980년 당시 1주당 1072원의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약 5444억원 어치입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인데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3%(9조3000억원)에 한참 못 미쳐서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면 얘기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지난 25일 종가(6만1000원)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30조9900여억원에 달합니다. 3%라는 한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대략 5조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화재에게도 해당됩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약 1.49%를 갖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7000억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꿨을 때 영향을 받는 보험사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뿐이라서입니다.

이는 단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강제 지분 매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어서입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계열사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가 수직계열화 돼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모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던 시점인 1990년 이전에 상품 대부분을 유배당 보험으로 판매했는데 이 상품은 회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30% 가량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삼성생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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