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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 준 전 석유공사 사장 '집유'

등록 2022.11.27 07:33:39수정 2022.11.27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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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 준 전 석유공사 사장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팀장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석유공사 사장이던 2019년 1월부터 한달간 노조 간부인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팀장이나 담당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그는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해 B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분기 후배 직원 앞에서 평가받도록 했다.

A씨는 또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노조원 7명에 대해 개인종합평가를 C 또는 D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가 나자 해고 위협을 느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범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전문위원들이 모두 담당역으로 전환된 점, 관련 행정사건이 취하돼 종결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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