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용 금은방 턴 20대, 징역 2년

등록 2022.11.29 13:4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께 공모해 범행 저지른 성인 2명과 10대 1명 모두 실형

촉법소년 시켜 금은방 털도록 지시…미수에 그치자 다른 지인 불러 범행 시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6월 22일 오전 3시 51분께 대전 서구의 한 금은방을 찾아 준비한 벽돌로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부순 다음 매장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했으나 유리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후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5분께 촉법소년 2명을 시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귀금속 매장에서 쇠망치로 유리문을 부쉈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약 2시간 뒤 촉법소년 2명은 대전 중구에 있는 다른 귀금속 매장을 찾아 쇠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 일당은 촉법소년 2명이 범행에 실패하자 같은 달 24일 오전 4시 23분께 다른 지인 2명에게 지시해 앞서 실패한 유성구에 있는 귀금속 매장을 찾아 둔기로 강화 유리를 깬 뒤 시가 약 30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지인들과 ‘총대’를 맬 촉법소년을 이용,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훔쳐 나눠 갖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6일 청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했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17세 청소년에게는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