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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규제완화…인건비 부담 낮춘다

등록 2023.01.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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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 고시안' 제정

직접고용 시 1인 월평균 최대 300만원 부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감시-경보-제어·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상 어려움이 많았다.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 평균 250만~300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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