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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차" 둘러대다 도주…공공기관 여자 화장실 침입 30대 구속

등록 2023.02.02 16:09:04수정 2023.02.02 1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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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조사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내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소재 모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여성이 기관 내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A씨를 보고 관계자에게 알렸다.

A씨는 해당 관계자에게 “화장실 점검을 위해 찾았다”고 둘러대다 도주한 것으로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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