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혐의
조국에 적용된 혐의만 구체적으로 12개
'동양대PC' 증거능력 여부 핵심 쟁점으로
검찰,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등 구형
함께 기소된 정경심에는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2/02/NISI20221202_0019544178_web.jpg?rnd=202212021405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약 3년 간의 재판 과정에선 동양대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앞서 정 전 교수의 PC에선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는데, 정 전 교수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그렇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1. ks@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11/11/NISI20221111_0019453375_web.jpg?rnd=2022111110243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1. ks@newsis.com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잠정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한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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