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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도 불응하면 교권침해…재발시 퇴학도 가능

등록 2023.03.22 12:00:00수정 2023.03.22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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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개정

교권침해 학생, 교내 교권보호위서 조치 심의

법적 근거 없어 학생부 기재 못해…개정 추진

교사 지도 불응하면 교권침해…재발시 퇴학도 가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이후에도 재차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새롭게 명시한 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했다.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은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교권침해 징계가 강화된 것은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고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린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권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담았다.

다만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못한다. 교육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여야 의견차가 커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시 개정을 환영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에서는 교권침해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낙인 효과, 불복 소송 증가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정된 고시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해 배포하고, 교사 설문조사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교권보호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교사 지도 불응하면 교권침해…재발시 퇴학도 가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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