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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3.03.23 11:23:56수정 2023.03.23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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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금품 수수 혐의

혐의 전면 부인하다 "일부 인정" 입장 선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정치의 건전함을 위한 취지"라며 "피고인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3억원에 달하고, 입법부 대표라는 국회의원직 입후보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 수재, 소극적인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총 금품 규모는 9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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