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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도봉산 60여평 태운 40대…방화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3.03.23 16:02:07수정 2023.03.23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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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가까운 시각 등산로서 낙엽에 불 붙여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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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라이터를 이용해 도봉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6분께 도봉산 끝자락 도봉계곡 인근에 불을 질러 임야 약 200㎡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도봉산 등산로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임야 60여평을 불에 태워 없앴다"고 혐의를 밝혔다.

이 화재로 9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경찰은 도봉산 통행로 폐쇄회로(CC)TV를 통한 A씨의 동선 확인 및 옷자락이 그을린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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