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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가 바꾼 학교 풍경…신입생 교복이 다르다?

등록 2023.03.24 17:28:30수정 2023.03.25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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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복 무늬 '상표권 침해' 문제 제기에

제주도교육청 "교복 체크무늬 변경" 지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의 여러 학교에서 교복 패턴이 교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지역 중·고등학교 중 버버리사의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입는 학교가 14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9곳은 지난해 교복 디자인을 교체했다. 나머지 5곳도 올해 중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 학교는 기존의 무늬보다 폭이 좁고 색깔이 짙은 격자의 새로운 디자인을 교복 치마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의 교복에 사용되는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의 조정을 거쳐 2023년부터 교복에 해당 무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버버리사는 기존 재학생들의 교복은 문제 삼지 않되, 올해까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다수 학교에 신입생들이 입는 교복의 디자인 변경 조치를 안내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지난 1998년 고유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디자인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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