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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진 찍어보낸 딸 혼내다 격분…방화미수 50대 체포

등록 2023.03.29 09:45:10수정 2023.03.29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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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책 찢어 불 붙이려다가 미수

초등학생 딸, 신원불상 남성에 사진 전송

"수신 남성도 범죄혐의점 확인해 수사"

신체사진 찍어보낸 딸 혼내다 격분…방화미수 50대 체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체 사진을 찍어 모르는 남성에게 보낸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28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자택에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대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한 것에 혼을 내다가 화가 나 책을 찢어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해 사진을 받아본 상대 남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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