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 헌법불합치"

등록 2023.03.29 13:0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단,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수사 결과 따라 지급 보류하도록 한 법조항

헌재 "사정변경 따른 규율 없어…재산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23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사건을 청구한 A의료법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이 법인 임원 등은 의료인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지급보류조항)는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금지조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법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는데, A법인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지급보류 조항 및 개설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A법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돼 A법인은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마찬가지로 B의료법인도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확인돼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정 신청은 기각됐고 B법인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율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와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등에 대한 어떤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개정 전·후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 시한을 뒀다.

다만 헌재는 개설금지조항에 대해선 A의료법인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이유를 비롯해 그밖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