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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발달장애 긴급돌봄…보호자 한숨 던다

등록 2023.03.31 05:30:00수정 2023.03.31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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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외 신체·심리적 소진 때도 24시간 돌봄

이용로 1만5000원 수준…이용 7일전 예약해야

내일부터 발달장애 긴급돌봄…보호자 한숨 던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신체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막중한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지만 단기거주시설이 최소 10인 이상, 30일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4인 정원에 7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용료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월 63만600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지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하루 1만5000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다.

1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30일이며 보호자의 긴급 상황별로 정해진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 본인의 입원·치료시, 출산이나 입양시 최대 7일,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 형제 자매 등 사망시 1일 등이다.

이 밖에 보호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소진된 경우에도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일 1만5000원에 식비 3만원이다. 단, 식비의 경우 본인 부담은 1만5000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기관에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5억원이며 각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약 40개소를 운영한다. 각 센터별로 센터장 1명과 돌봄인력 10명 등 총 11명이 활동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단, 급작스런 사망과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사업 결과를 평가해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2~3인 그룹으로 독서와 체육 등 낮 활동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만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여가 활동, 자립 준비, 안전한 돌봄 등 활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과후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보호자, 종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모 교육이나 우울감 등 심리 지원을 하는 부모 상담도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자율여행 비용 1인당 최대 24만원, 돌보미·여행도우미를 지원하는 가족 휴식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만 6~64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이동보조 등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도 마련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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