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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반기 체납액 확 줄인다…일제정리기간

등록 2023.04.01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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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상반기 체납액 확 줄인다…일제정리기간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오는 6월30일까지 창녕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부서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하고 장기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지원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니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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