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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와 마약까지 한 40대, 징역 4년

등록 2023.05.11 10:31:44수정 2023.05.11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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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와 마약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성매수)을 하고, 함께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의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 간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건만남 중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B양에게 권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또 다시 B양에게 마악류 투약과 성매매를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A씨는 케타민 등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본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은 환각, 비정상적인 사고, 극도의 공포, 흥분, 비상식적인 행동 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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