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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강제집행 사태 '일단락'…내년 4월 말 자진 퇴거

등록 2023.05.22 15:44:06

임시 이전 확약…시, 유예기간 제공

강제집행 취하·정상영업 지원 화답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사태가 봉합됐다.

병원 측은 막다른 골목 끝에서 임시병원 이전 결정을 내렸고, 청주시는 이전 준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을 받고, 강제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유예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 때까지 청주시 소재 다른 건물을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 해 이전한 뒤 항구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강제집행 취하, 변상금 부과 유예, 임시병원 이전 전까지 정상 영업 지원, 주차장 부지 사용 허가, 주출입구 개방 등으로 병원 측의 자진 퇴거 약속에 화답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의 10여년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도 입장문을 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 병원이 만들어온 역사가 무시되고, 장애물로 비쳐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시민과 환자, 직원들께 송구하다"며 "40년 넘는 기간 청주시 역사와 함께한 병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보상금은 179억8500만원이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을 부과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을 통해 병원 주차장에 대한 첫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일은 2025년 8월,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1월이다.

청주병원과 옛 시청 본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철거 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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