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습격범 기소…살인미수 등 5개 혐의
日검찰,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 물을 수 있다고 판단·기소
![[와카야마=AP/뉴시스]일본 중의원 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부근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무직)가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무라 용의자가 폭발물을 투척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모습. 2023.09.06.](https://img1.newsis.com/2023/04/19/NISI20230419_0000131530_web.jpg?rnd=20230420151059)
[와카야마=AP/뉴시스]일본 중의원 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부근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무직)가 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무라 용의자가 폭발물을 투척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모습. 2023.09.06.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와카야마지검은 기무라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및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5일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항에서는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지원 차 방문했던 기시다 총리의 부근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기무라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폭발로 인해 2명이 부상했다.
현지 경찰은 투척된 폭발물은 '파이프 폭탄'으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살상 능력이 확인됐다며 8월 말 기무라 용의자를 기시다 총리와 청중 등에 대한 살인 미수와 폭발물을 제조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무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전문가의 정신감정이 실시됐지만, 와카야마지검은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 외에 연설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제 폭발물과 흑색 화약 약 4g을 소지한 화약류단속법 위반, 약 14㎝ 길이의 칼을 소지한 총도(銃刀)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기무라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묵비권을 행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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