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요금 시비로 승객 폭행 유도하고 때린 택시기사 송치
과거 같은 수법 승객에 합의금 뜯어낸 전적도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차례 승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구 광주세무소 앞에서 50대 남성 승객 B씨를 때려 치아를 깨트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위험운전을 하거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먼 거리를 운행하며 목적지에 도착, 이 과정에서 승객이 화를 내면 폭행을 유도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섰다. 5월께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지난 19일 서구 금호동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추적을 받는 동안인 지난 3월에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해 두 차례 승객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면서 승객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재범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몰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온 범행을 반복해온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