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대출 만기일이 연휴라면"…추석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 KTX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9.27. myjs@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9/27/NISI20230927_0020058144_web.jpg?rnd=2023092712143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 KTX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9.27. myjs@newsis.com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9월28일부터 10월3일 사이일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4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2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추석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한다면 마찬가지로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았다고 연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10월4일에 이자를 납입한다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10월4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추석 연휴 동안의 이자도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에 돌아오는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도 10월4일로 자동 연기된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의 자동납부 대금 역시 10월4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지급일(D+2영업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에 9월2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원래 9월29일이지만 10월5일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9월2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에 문의해야 한다.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 등은 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4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고향 방문길에 급히 신권이 필요하다면 9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하는 10개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농협성남유통센터와 하남드림휴게소, 신한은행은 화성휴게소(하행), 우리은행은 여주휴게소(강릉방향), 하나은행은 양재 만남의광장(하행선), 기업은행은 덕평휴게소(인천방향), 국민은행은 기흥휴게소(하행선), 대구은행은 동명휴게소(춘천방향), 부산은행은 진명휴게소(순천방향), 광주은행은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은행들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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