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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

등록 2023.10.05 09:03:44수정 2023.10.05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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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계 7위 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하고 있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다.

금융위는 불법 대출 혐의에 따라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주인 유 대표에게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8월30일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상상인이 여전히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당국이 결국 매각 명령까지 내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또,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형사가 매물로 나오게 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은 총 4조7994억원으로, 상상인이 3조2867억원, 상상인플러스가 1조563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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