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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요양시설 임차, 정부 입장 결정된 건 없어…수요·우려 공존"

등록 2023.10.25 21:04:49수정 2023.10.25 2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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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답변

"일본 최근 임차 허용…배경 연구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수 2차관, 조 장관, 이기일 1차관. 2023.10.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수 2차관, 조 장관, 이기일 1차관.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요와 우려가 공존해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을 왜 검토하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임차와 관련해선 수요도 있고 우려도 있어서 잘 검토하겠다.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 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요양시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임차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열린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특정 지역에 비영리 법인 등 한정적·단계적 임차 허용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임차 요양시설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문을 닫아 요양 난민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에서 최근에 (요양시설) 임대 사업을 허용했다"며 "왜 허용하게 됐는지 연구를 하겠다. 복지부 장관 입장에서 요양시설 후퇴 정책을 실시하겠나.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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