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한 한인에도 보훈혜택 제공
바이든,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서명
[노스필드=AP/뉴시스]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에서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11.1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월남전)에 참가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까지 베트남에서 국군으로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들에게까지 참전용사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 하원 보훈위원회 소속인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해 5월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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