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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미끼, 직원·애인 돈 29억 가로챘다…징역 10년

등록 2023.11.20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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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인력송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애인으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신이 채용한 직원 3명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채용한 직원에게 건설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설비에서 인건비를 건네받아 인부들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하면 원금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각각 9억원 상당을 투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애인 B씨에게 "알박기 분양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내주면 20일 이내에 1500만원을 갚겠다"고 속여 총 11차례에 걸쳐 705만원을 가로챘다.

앞서 A씨는 2002년부터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29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특히 피해자 1명은 A씨를 고소한 후 자택에서 숨졌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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