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인회계사 1차 영어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

등록 2023.11.28 14:07:15수정 2023.11.28 16:0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영어성적 인정기간 2→5년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 어학 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성적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