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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대선자금' 김용 법정구속 [뉴시스Pic]

등록 2023.11.30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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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은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와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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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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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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